무등산 주변 취사 행위 절대 안된다
광주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불법 취사행위를 한 지난 남구 진월동 박모씨(46세)와 외지 탐방객인 포항시 북구 대신동 신모씨(47세), 진주시 상대동 정모씨(54세)에게 각각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2월 2일 천연기념물인 서석대·입석대 주변과 산불위험이 높은 장불재 주변에서 버너를 이용하여 라면을 끓여 먹다 적발되었다.
무등산공원관리소 관계자는 “겨울철을 맞아 산불위험이 높아가는 가운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인 서석대·입석대 주변과 장불재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취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광주의 소중한 자랑거리인 무등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행위자 적발시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연공원 내에서 지정된 장소외 취사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가을철부터 내년 봄철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全 직원이 휴일은 3개조, 평일은 2개조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또 산불전문진화대원 15명과 산불감시초소 3개소(장불재, 중머리재, 낙타봉)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산불감시원과 직원들이 무등산공원 내 주요 지점과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탐방객들의 취사 행위와 화기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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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등산공원관리소 소장 임희진 062)365-1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