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규모점포-중소상인 유통분쟁조정기구 운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로써 2005년 2월,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분쟁조정신청이 없어 개최실적은 없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산시 경제진흥실장) 1인을 포함하여 유통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단체장, 분쟁지역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분쟁신청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
분쟁조정절차는 ① 대규모 점포, 인근주민, 도소매업자 구·군 위원회에 조정신청 ② 구·군 위원회 조정안 작성(60일이내) ③ 불복시 시 위원회에 조정신청(15일이내) ④ 시 위원회 조정안 작성(30일이내)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조정의 효력은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때에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유통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와의 분쟁 발생시에도 이를 조정할 기구도 설치,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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