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고, 표시 활자크기를 상향조정하였으며,
-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 C 기준치를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표시사항을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다.
-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팀 (02)38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