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원유 유출사고 피해 중소기업에 재해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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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7-12-11 10:59
서울--(뉴스와이어)--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은 최근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지원

보증대상은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코딧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피해 중소기업을「특별재해특례보증」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재해특례보증」대상기업으로 분류하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하여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취급절차 대폭 간소화 및 보증료 인하로 피해기업 부담 완화

코딧은 「재해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대출을 하도록 했으며, 보증료도 「특별재해특례보증」은 0.1%, 「일반재해특례보증」은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제출서류 최소화, 현지 방문상담 등 신속한 보증지원

코딧은 이 외에도 고객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현지출장에 의한 보증상담을 실시한 후 간이심사 절차를 거쳐 영업점장이 신용보증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행된 것이다”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예기치 못한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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