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러분, 19일 대통령선거 꼭 투표하세요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제10조)에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오는 19일 17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 투표시간 : 06:00 ~ 18:00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조>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인 만큼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사용자도 벌칙규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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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팀 김사익 사무관 2110-7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