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충남 태안앞바다 유조선 유류유출 사고 수습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 투입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충남 태안 앞바다 유류유출 사고로 인하여 태안군 남면 거아도에서 가로림만 등 해안선 167km에 광범위하게 표착하여 어장 5개면 2,108ha와 해수욕장 6개소 221ha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해상 유출유 및 해안 부착유 긴급방제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우선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인력동원에 따른 급식비 등 지방비 소요비용 보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금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곧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신속한 방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신속하고 완벽한 방재활동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서기관 정승준 02-2100-413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