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지난 16대 대선 당시에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됐었지만, 2005년 8월 선거일전 6일부터 금지되는 것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허용기간이 대폭 확대 되었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 전인 12월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1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하여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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