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말연시 부정축산물유통 특별단속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육류 성수기인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간 도·시군·축산물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젖소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 공급되도록 함은 물론 축산물 유통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식육거래기록 미 이행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확행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금년 설·추석에 총 1,523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4개 업소를 적발하여 위반사항(41건)에 대하여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하고, 43개업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주요 위반내용 : 밀도살(1건), 표시기준(5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미실시(11건), 영업자준수사항 등 기타(24건), 현지 시정조치(43건)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밀도살이나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하였을 때는 도·시군 부정축산물 신고 센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소, 돼지 등의 밀도살 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전라남도 부정축산물 신고센터(061- 286 - 6530~6533)
- 각 시·군 부정축산물 신고센터(각 시군 축산담당부서)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축정과 061-286-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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