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으로 행정절차간소화 및 주민편의제공
경상북도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은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수와 민원발생이 많고 도심지에 위치한 영주시 휴천동 소재 도기념물 제24호「휴천리 선사시대 지석 및 입석」 및 청도군 화양읍 소재 지방기념물 제103호 「청도읍성」, 지방유형문화재 제212호 「도주관」, 문화재자료 제109호 「청도 척화비」, 문화재자료 제207호 「청도향교」, 문화재자료 제403호 「청도동헌」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경일대학교 건축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마련한 기준안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7. 11. 29자로 시행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영주시 휴천동 소재『휴천리 선사시대 지석 및 입석』주변 현상변경 허용 범위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어 (제1 구역)은 절대보존구역으로 문화재관련시설 이외에는 건설행위를 제한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경사지붕을 기준으로 (제2구역)은 주택,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 12m이하, (제3구역)은 주택, 상업시설로서 3층이하, 15m이하, (제4구역)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로서 3층이하, 15m이하 신축 및 기존건물 범위내 개·보수를 허용한다.
청도군 화양읍 소재『청도읍성』외 4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 범위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어 (제1구역)은 절대보존구역으로 문화재관련시설 이외에는 건설행위를 제한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경사지붕을 기준으로 (제2구역)은 주택,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이하, 7.5m이하, (제3구역)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로서 2층이하, 12m이하 , (제4구역)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공장으로서 2층이하, 12m이하 신축 및 기존건물 범위내 개·보수를 허용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2007년도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구미시 황상동 고분군(사적 제470호)외 22개소와 도지정문화재 포항시 흥해읍 남미질부성(도기념물 제96호)외 10개소에 대하여 총 378백만원의 용역비로 현재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2008년 상반기 중으로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기준이 마련된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허용기준 이내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 절차 없이 시·군에 신고하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북도 관광문화재과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지역에 위치한 문화재를 우선 선정, 매년 기준안 마련을 확대 추진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절차 간소화하고 문화재도 온전히 지켜나가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정책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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