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부터 돌아보고 이혼하세요!”...민법(가족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공포 예정

서울--(뉴스와이어)--이혼숙려기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민법」,「가사소송법」일부 개정안이 곧 공포될 예정
○ 07. 11. 23. 국회통과 및 12. 11.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의결

□ 주요 내용

○ 남여 모두 18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음
- 현행 남자 18세, 여자 16세를 모두 18세로 통일

○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취소 가능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간 생각해본 후 협의이혼 허가
- 협의 이혼 전 이혼숙려기간 법제화

○ 자녀 양육을 먼저 합의해야 협의 이혼 가능
- 합의 없이는 협의이혼 불허

○ 자녀도 이혼한 엄마, 아빠에게 만나자고 요구 가능
- 자녀의 면접교섭권 신설

이번 개정으로 혼인·이혼제도 및 부부재산제도 등에 있어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 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일로부터 시행)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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