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장 작업환경측정제도 꼭 필요하다!”

서울--(뉴스와이어)--근로자들은 직업병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을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노동부는 『합리적인 작업환경측정 주기 개선 등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 지난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노, 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및 근로자는 전체 249명중 80.7%(201명), 전문가는 전체 354명 중 86.44%(306명)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횟수 등의 규제에 관하여 전문가는 89.8%, 사업장 및 근로자는 89.6%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측정관련 규정 준수에 관해서는 산업보건기관 등의 전문가는 60.1%, 사업장 및 근로자는 83.1%가 매우 잘 준수 또는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주기가 3월, 6월, 1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73.2%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별로 작업환경측정제도 인식도(100인 미만 60%, 300인 이상 93.33%) 및 제도 준수율(100인 미만 67.27%, 300인 이상, 89.53%)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기술지원 확대 및 신규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식도 및 준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측정제도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08년 상반기 시행)을 추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산업전보건환경팀 서기관 김충모 02)6922 - 095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