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사물품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된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인수)에서 12.12(수) 10:00 용당세관(세관장 정재완)과 현행법상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임시운행허가 업무 중 이사물품자동차 전반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교부 등의 대행에 관한 행정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등록하는 민원인의 부담이 한층 덜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용당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마친 후 차량소유자(외국인, 내국인)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받아 다시 용당세관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부착하여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용당에서 명지의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왕복 3~4시간 걸리며 또한 대기시간 등을 합할 경우 5~6시간정도 소요되어야 처리되므로 이번 조치는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민원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추구하는 부산시의 방침과 허남식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인해 겪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차량등록사업소와 국가기관인 용당세관 간의 행정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여러기관을 경유하는 유사한 민원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 확대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원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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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천세영 051-290-5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