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주차장·신재생에너지 사용 신축건물 등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금까지는 친환경적 계획요소에 대한 적용 여부를 건축주 스스로 결정하는 권장제도로 운영,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계획요소만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용적률 100%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용적률의 80% 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반드시 친환경 계획요소를 사용하여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최근 지구 온난화, 도시의 열섬현상,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 및 수질 악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여러 정책 중의 하나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친환경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이다.
개선내용
허용 인센티브 총량의 일정부문을 아래 친환경 계획요소로 할당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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