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기업총연합회, 변호사 변리사 공동대리제 도입 촉구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한미FTA 체결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는 물론 외국 법정에서까지 한국기술과 외국기술 특허논쟁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제도와 절차에만 익숙한 국내 변호방법과 전문적 변리변론을 하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제 도입의 근거로 “독일과 영국은 1900년대, 일본은 2003년에 공동대리제도를 도입했고, 미국은 특허변호사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특허권을 획득하는 단계까지는 변리사가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으나 정작 특허권을 행사하는 침해소송단계에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특허기술분석, 침해기술의 비교 등이 이뤄지는 기형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 단체는 “이번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제 법률 도입 촉구 건의문’이 변호사와 변리사의 직역간 세력다툼으로 오해돼선 안된다”면서 “변호사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특허 침해소송에 사활이 걸린 소송당사자가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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