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DRAM분쟁 및 WTO와 FTA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2007년 12월 17일(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최근 상소기구에서 결정된 한-일 DRAM분쟁과 WTO와 FTA 체제하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세미나에는 한-일 DRAM 상소기구 분쟁에서 우리측 소송 변호를 담당했던 「제프리 윈튼(Jeffrey Winton)」 변호사(McKenna Long Aldrige LLP의 파트너)와 이재민변호사(한양대 법대교수)가 참석하며, WTO/FTA 분쟁포럼 선택과 관련해서는 미국 및 제네바 소재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인 「존 킨거리(John Kingery」 변호사(Arent Fox LLP의 파트너)와 「토드 프리드바허(Todd Friedbacher」 변호사(Sidley Austin LLP의 파트너)가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3본 세미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1년 반 동안 이어져온 한-일 DRAM 분쟁에서 정부내 관련부처와 해당업체가 힘을 모아 대처하여 우리측이 승소한 WTO 상소기구의 최종 결정을 통해 업계와 정부정책의 시사점을 파악하여 향후의 정책과 통상분쟁에 대비하고자 함.

나.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FTA의 분쟁해결 절차와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의 비교 고찰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상분쟁에 대처하고자 함.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의 국제통상 분쟁에 대한 이해와 민간전문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통상분쟁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들의 이해를 증대시키고 민간과 정부내 전문가들 간의 정보교류와 통상분쟁의 지식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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