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요령’ 배포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여가생활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요령’을 제작, 공기업을 대상으로 13일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 캘린더는 연간 법정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 기념일 등), 토요휴무일, 개인연차휴가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월별 휴가일수와 3일 이상 연속하여 쉬는 일수, 연간 쉬는 일수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캘린더를 잘 이용하면, 근로자는 연간 휴가사용을 사전에 계획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기간이 특정시기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10월 공기업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 공기업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영실태 조사 결과
▲ 조사한 공기업 44개소중 17개소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39%) 하였고, ▲ 17개소에서 최근 2년간(‘05년, ’06년) 대상근로자의 69.7%(14,311명)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였으며, 예산도 120억원 절감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요령」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공기업부터 휴가사용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 공기업에서 휴가사용 문화가 선도적으로 정착되면 민간업체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휴가사용보다는 금전보상 등 소득의 일부로만 취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2004년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근로시간 단축이 저조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에 게재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최대술 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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