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폭설 등 재해발생시 보세화물 안전관리 강화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폭설·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보세화물을 반출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에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다시 수입되는 재수입물품을 보세구역외장치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내용으로 하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07. 12. 17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 내용 〉
○ 폭설·태풍 등 재해시 보세구역물품의 이동조치 규정신설
- 자연재해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이 안전한 장소로 반출 명령

○ 재수입 면세물품을 보세구역외장치시 담보제공 생략
- 재수입 면세물품 중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물품은 보세구역외장치시 담보제공 생략
※ 보세구역외장치 :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경우 장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 받음.

또한, 중국·싱가폴 등 주요항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인천항 등에 소재한 보세구역 중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을 30일이내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후 15일이내 반출하여야 하는 보세구역에 대하여 신규특허 및 폐업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고시함으로써 원활한 물류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금번 고시개정에 따라 보세화물 안전관리의 강화와 함께 담보제공 생략범위 확대에 따른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노병필 사무관 042) 481-782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