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시험과목’ 바뀐다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공무원「시험과목」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근무 성적평정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공무원 시험 및 평정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임용령」등 개정법령을 12월 13일 공포하였다.

※ 개정법령(3개) :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행정자치부령)

이번「지방공무원임용령」등 개정을 통해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7·9급(행정·세무직) 지방공무원 시험과목 개선(‘10. 1. 1 시행)

그동안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이 국가공무원 시험과목을 준용하였으나 지방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방행정6·7급 시험과목중 필수과목인「경제학」을「경제학원론」으로 변경하여 선택과목으로 하고,「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지방재정론」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지방행정8·9급의 행정학개론에「지방행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7~9급 세무직의 필수시험과목인「세법」을「지방세법」으로 변경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09.1.1. 시행)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평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③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성과관리」개념 도입

조직과 개인의 목표간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 하여 현행 목표관리제와 함께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성과목표」선정 및「성과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성과중심 평정체제로 개편하였다.

④ 지방의 인사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정제도 개선(‘09.1.1 시행)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경력평정대상기간」을 각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반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을 기준기간 이상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비율」을 매년 균등하게 반영 하도록 하였다.

⑤ 가점제도의 현실화 및 실적중심으로 개선(‘09.1.1 시행)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일반화된「정보처리·사무관리 및 통신분야의 자격증 가점」과, 현업 근무자와 형평성 문제가 일부 있었던 장기교육이수자에게 부여하던「장기교육가점」을 폐지하고, 「외국어 가점」은 1개 언어만 인정하되,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직무관련 자격증」가점에 대한 적용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이 가능해 졌으며,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으로 지방인사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와함께, 지방의 인사여건을 반영한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자율과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이번 지방공무원평정제도 개선은 개인의 발전과 자치단체의 성과향상, 더 나아가 건실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행정사무관 안병희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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