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추방
이번에 강제퇴거된 자들은 法外勞組인 가칭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간부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들임
- 위원장 네팔인 K씨(43세, 남) 15년 9개월 불법체류
- 부위원장 네팔인 R씨(33세, 남) 13년 5개월 불법체류
- 사무국장 방글라데시인 M씨(42세, 남) 11년 3개월 불법체류
특히 부위원장인 네팔인 R씨는 ‘91. 12. 13. 관광사증으로 입국 후 6년 2개월간 불법체류하다가 ’98. 3. 17. 강제퇴거된 후 입국이 금지되자 타인명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2000. 1. 31.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하던 자임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法外勞組인 가칭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매주 2회 단속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등 공공장소에서 정기 집회를 개최해 왔으며, 「정부단속 결사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정부정책에 반 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단체 등의 집회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동원하여「한미 FTA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등을 외치며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가담하여 왔음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의 이번 단속이 외국인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표적단속으로써 외국인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단속은 법무부가 23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이들은 11월부터 5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대테러, 도박, 무면허운전, 무자격 강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통상적인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것임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퇴거 조치는 관련법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정권 행사로써 일부 단체에서 노조활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불법체류 외국인은 ‘07년 11월 현재 225,0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일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왜곡, 근로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현장에 대한 진단·개선과 함께 고용주 계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과 02) 500-9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