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건축신고”가 당초 법령 취지와는 달리 전문적인 설계도면의 작성에 따른 비용 부담(건당 약 2~3백만원), 정부의 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라 더욱 까다로워지는 절차 등으로,

주거생활의 편의 등을 위한 소규모 건축물의 증축,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소규모 상가의 업종 변경시 필요한 용도변경 등 건축신고 절차시 건축주인 서민들의 불편 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내년 1월 1일부터 소규모(85㎡이하) 건축신고시 “건축설계도서 작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 상
-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에 대한
󰋻85㎡이하의 건축신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용도변경 신고
○ 지원내용
- 신고에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도 등 도면 작성
- 자치구 등에 제출이 필요한 도면 전산화 업무
※ 전기, 설비, 소방, 토목, 구조 설계 도서 제외

또한, “건축신고”의 실질적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용어의 혼선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제기되는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법령”에 대한 개정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축법령 개정 주요내용》
○ 행정절차에 맞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립 및 변경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 “건축신고”는 단순 서류상 신고가 아닌 “건축허가”와 동일한 절차
(건축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이행이 필요한 소규모 건축허가임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설계도면 작성 무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 동안 건축허가와 다름없는 복잡한 건축신고 절차에 대한 시민 불만의 근본적인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영세 상인들의 소규모 상가 업종 변경이 간편해져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활성화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도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택국 건축과장 권기범 02-3707-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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