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기분 자동차세 330억원 부과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기로 33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10인승 승용차의 연차별 자동차세 세율 상향조정 등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8%(9억원)가 증가한 액수로 부과대상 자동차는 32만425대라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15억원(35%)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67억원(20%), 중구가 57억원(17%), 대덕구가 46억원(14%), 동구가 45억원(14%)순이다.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번 자동차세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납부, 폰·홈뱅킹을 이용한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내년도 자동차세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선납 신청하면 자동차세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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