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가 축사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축종의 축사 총 5,150개소에 1조8천3백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515개소에 1천2백8십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순한한우’, ‘함평천지한우’, ‘담양대숲맑은한우’, ‘영암매력한우’, ‘나주배한우’, ‘해두루포크’ 등 브랜드경영체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와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그리고, 한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10,000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전업농가로 ‘05.12.31이전에 축산업 등록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 폐사축처리시설 등 시설개선자금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축종별로 200~1,400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축사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 참여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브랜드경영체에 기한내에 신청하고, 계열화사업 참여 농가와 전업농가는 추후 별도로 지정한 기한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과 부합되는지 최종 확인하고, 선정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신청하게 되면, 농림부에서는 사업 심의 후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도는 축산인들이 신청 시기나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도(061-286-6522)와 시군 축산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를 축사시설 개선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농가의 축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12월 10일 학계, 컨설팅업체 및 축산단체장 등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에게 농가에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축사시설 개선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앞으로 농가들과 함께 전국 우수 축사시설을 견학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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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라남도청 축정과 061-286-6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