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인법 개정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정성진)는 지난 11월 30일 공증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개정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2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함

- 일시 : 12. 14.(금) 13:30~17:00
- 장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공청회는 이번 개정안의 주된 쟁점인 3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며, 각계의 전문가들로 발표자와 토론자를 구성하였음
※ 사회 : 김상영(부산대 법대 교수)

∇ 제1주제 : 공증인 체계의 일원화 및 자격요건 강화
- 주제발표 : 전병서(중앙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 : 윤정석(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
∇ 제2주제 : 새로운 공증제도(전자공증/선서인증)의 도입
- 주제발표 : 남상우(공증인)
- 지정토론 : 김도형(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제3주제 : 공증협회의 강제단체화
- 주제발표 : 안원모(대한공증협회 섭외이사)
- 지정토론 : 장재형(인하대 법대 교수)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김상일(이화여대 법대 교수)
- 권오창(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증법령의 일원화
-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법인 등(이른바 “변호사 겸업 공증인”)에 대한 공증 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으로 포섭하고, 법무법인 등은 법인설립인가와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아야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를 “인가공증인”이라 함)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되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법령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명공증인과의 통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
※ 현행 공증인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공증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에 공증사무 취급을 당연히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자를 임명공증인으로, 후자는 인가공증인으로 명명하여 공증인법에서 모두 규율하되, 인가공증인이 되려면 공증인가를 별도로 받도록 함

∇ 공증인의 임명기준 강화
- 공증인의 임명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은 자로 강화하여 중견급 법조인으로 하여금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증인 정년 제도를 부활하되 한국인의 평균수명, 다른 법조공무원의 정년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75세로 규정함
※ 일본의 경우에는 70세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
- 인가공증인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중에서 반드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증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임명공증인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75세까지로 그 자격을 제한함
※ 공증인 정년, 공증담당변호사 연령제한 규정은 3년의 유예기간 설정

∇ 전자공증제도
-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 나아가 공증인은 공증된 전자문서를 장기간 보존해 주고, 보존문서와 의뢰인이 소지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증명하며,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기능도 수행

∇ 선서인증제도
- 사문서 성립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경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인증을 부여해 주는 선서인증제도 도입
- 공증인 앞에서 허위선서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공증인 교육의 강화
- 공증인으로 최초 임명되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 법무부가 실시하는 일정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아울러 모든 공증인 및 공증사무소의 보조자들에 대하여 공증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례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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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법무과 02) 503-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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