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기름유출사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과 구호금품은 전액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와이어)--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의 복구활동과 어민·지역 양식업자·관광산업 종사자 등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 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일수 1일 당 5만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 자원봉사용역 가액 + 부대비용
ㅇ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ㅇ 부대비용 :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으로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의2 서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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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 한창욱 사무관 02-39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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