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이렇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및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며 특별공제(예 :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등은 받을 수 없음
또한 외국인은 국내 근로와 관련된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 단, 17%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외국인이 연말정산 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국외발생 근로소득 신고여부
- 거주자의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하여 합산 신고하여야 함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여부
-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며 근로자가 직접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능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공제 가능여부
- 동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 가능
또한 국세청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참고3 참조)
먼저 해당항목에 금액만 입력하면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알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서비스(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를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메인화면 좌측「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클릭
책자 및 관련 영문서식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음
※ 책자 : 영문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Guide 메뉴의 「Year-end Tax Settlement」클릭, 서식 : 메인화면 하단 Resources 메뉴의「Forms」클릭
외국인이 연말정산 절차 및 소득공제가능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의 Q&A코너, 또는 외국인전용 민원전화(02-397-1440)를 통하여 영어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Q&A코너 : 영문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Help Desk 메뉴「Q&A/FAQ」클릭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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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이동운 사무관 397-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