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어민 선박검사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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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2-13 17:09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해 선박검사수수료를 전액면제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유류 유출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지역 어민이 내년 2월 29일까지 소유 선박의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 정기 검사를 받을 경우 선박검사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어선검사는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원유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선박검사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상척수 : 약 700척
참고 사항 : 5~10톤급 어선의 수수료
- 정기검사 수수료 : 63,600원
- 제1종 중간검사 수수료 : 55,800원
- 제2종 중간검사 수수료 : 34,300원
- 임사검사 : 24,000원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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