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 브루셀라병 방역강화대책 추진
대책에 따르면
○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 년 1회 이상 정기 검사 실시
○ 거래되는 모든 소(거세 소 제외)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1개월 단축(당초 3개월→변경 2개월)
○ 매매인 변경시 재검사
○ 청정농장 지정제 도입 등
2013년 청정화를 이루기 위해 방역강화대책을 2008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 축산당국은 이에 따라 종전 한·육우 10두 이상 농가에 한해 연2회 실시하던 모니터링 검사를 사육중인 한우·젖소(착유우 제외)의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를 년 1회 이상 확대 검사토록 하고 착유전의 1세 이상 젖소 육성우와 임신우도 연1회 이상 검사토록 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에서 그간 제외됐던 한육우 수소와 젖소도 포함시켜 거세 수소를 제외한 모든 소는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검사증명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매매인 변경 시에는 재검사후 증명서를 신규 발급함은 물론 검사증명서 용지는 복사가 불가능한 특수용지를 사용토록 하고 소 귀표도 국가 공인 귀표인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만을 사용토록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소 브루셀라병 비발생, 사육중인 1세 이상 암소 전두수 2회 이상 검사, 외부에서 소를 구입하지 않고, 가축 거래기록 작성·관리 및 방역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농장에 대하여 “청정농장 지정제도”를 도입, 청정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의 경우 생체 500kg 이상 도축용 소를 출하 또는 거래 시에 검사증명서 휴대가 면제된다.
아울러 그간 한우사육농가와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감염축 강제도태에 따른 보상금 현실화부분은 한·미 FTA 협상과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등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감안, 2008년 농장 감염률이 1% 미만으로 일정기간 유지되는 시기에 현행 시세의 60%를 상한선으로 하는 보상금 지급을 시세의 80%로 상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소 브루셀라병은 임신 소에서 유사·산을 일으키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2002년 이후 한우에서 발생 증가되었으나 감염축 조기색출 및 강제도태정책 추진으로 발생이 감소되고 있으며 ’07년 12월 현재 경남도에서는 총282농가에서 1,602두(감염률 0.79%, 전국감염률 0.97%)가 발생 4,469두를 강제도태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114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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