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의약외품 위탁검사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검사 기관이나 타제조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는 위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기관이 없어 어려운 형편이었다.
연구원은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아 직접 품질관리가 어려운 제조업·수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 제도를 계획했다.
경기도는 전국의 45%에 해당하는 150여개의 의약외품 제조업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입자도 서울에 이어 많이 소재하고 있어 많은 제조업·수입자가 품질검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약외품의 제조·수입초기단계에서 제품의 품질관리를 직접해서 유통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의약외품에 대한 위탁검사 신청서는 12월 20일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031-250-2535~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he.re.kr
연락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 031-250-2535
이 보도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