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태안 유류사고 생태계 복원 장기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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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2-14 10:59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가 지난 7일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사고로 인한 해양 및 연안환경 피해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총망라한 유류오염 사고 영향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전문단을 긴급 구성해 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생태계 복원 장기계획을 마련한다.

해양연구원을 중심으로 긴급 구성된 국내전문단은 13일 국내에 도착한 미국 해안경비대(USCG) 소속 오염방제전문가 3명과 해양대기청(NOAA) 소속 해양생태계 전문가 1명, 15일 도착 예정인 유럽연합(EU)과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등에 속한 오염상황 위기관리 전문가, 오염현황 평가 및 긴급방제 전문가, 중장기 환경 영향 평가 전문가 등 8인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태안유류사고 환경영향 조사 및 생태계복원 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일정 규모 이상(100 kℓ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해 해양오염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되었고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관련 예외 규정에 의거해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환경 오염영향 조사를 긴급히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1995년 발생한 Sea Prince 유류 오염의 경우에는 초기 유류오염 영향 평가를 위한 과학적 증거 수집 및 관측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국제유류보상기금(IOPC 펀드)에 경제적 손실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과거 경험과 현재 유류 오염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이번 Hebei Spirit 사태에서는 긴급조치의 일환으로서 국내의 전문가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해수부의 지원 아래 곧 시행될 유류오염사고 현장영향 조사 결과는 이번 유류오염 사고를 통해 발생한 태안해역의 실제적인 환경영향 및 경제적 손실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향후 IOPC 펀드 보상청구에 적극 활용될 것이며 장기적인 생태계 복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는 과학적인 오염영향 조사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해양 및 연안생태계 복원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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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팀장 우동식 사무관 이재영 02-3674-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