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만으로 특허출원서 등의 제출 가능
이는, 현재 금융거래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서명만으로 가능하고, 일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도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되는 등, 민간 및 행정부문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서명사용 추세를 반영하여 특허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특허고객은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사전에 인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에, 인장을 분실한 경우 새로운 인장을 다시 등록받아야 하고, 등록한 인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인장을 변경하거나 인장을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서명제도 도입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인장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고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특허고객은 서명과 인장 중 어느 하나 만을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서명과 인장을 모두 등록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명 또는 인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명제도 도입으로 특허고객은 특허출원서 등의 작성시에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서명에 익숙한 특허고객은 서명으로, 인장에 익숙한 특허고객은 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특허청을 이용하는 특허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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