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영화관·공연장·헬스장 등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50% 지원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鏞錫)은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 플랜 Cafeteria Plan)의 일환으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는 전년도말 현재 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지만 배우자의 월근로소득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2004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36,000원 초과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액의 합이 40,000원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구비서류는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신청서(공단양식),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없는 경우 호적등본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4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이며 2005. 2. 18.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신용(체크)카드로 콘도,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등을 이용하고 이용금액의 50%를 연간 십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팀)으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 소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그 외 업종은 10인 미만인 기업 .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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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진흥부 이 덕 재 부장 02-267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