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해안유류오염사건 법률지원단 설치
법무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어민의 손해배상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 송무과 소속 검사 1명,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3명 등 총 6명 규모의 ‘서해안유류오염사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에 사무소를 마련하였음
법률지원단은 현지에서 피해 어민을 상대로 피해 신고 및 조사 방법, 보험관계, 증거수집 방법,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상담하고, 수협 등을 상대로 교육할 예정임
또한 어민 등 피해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사고 관련 선박의 보험가입 현황, 손해배상원칙, 청구절차, 증거수집방법 등과 주요 Q&A를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공하게 됨
법률지원단은 사건 초기 증거수집 미흡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향후 소송으로 전개될 때를 대비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함
향후 다른 피해배상및보상지원기구와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지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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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송무과 02) 503-7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