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 관리 대폭 강화

대전--(뉴스와이어)--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대형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이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들의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의 건설용 자재·설비 제조 하도급 관리 강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를 그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사각 지대에 있던 공공계약 및 주요 건설 대기업에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1차적으로 직접 하도급 관리강화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이 개선 요청한 13개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하도급관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 제정, 계약특수조건 제정, 상생협의체 구성, 하도급도우미 센터 운영, 불법하도급 신고보상제, 직불특약, 하도급 모니터링 등 계약관계에서 “을”의 관계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①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계약특수조건으로 반영하고, ② 하도급자 관련 사전 협의절차 마련 및 법령사항 준수 실태 관리, ③ 하도급관리담장자 지정 및 클린게시판 설치 ④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인센티브·제재방안 마련 등을 마련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시행하며,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이외에도 대부분의 기관이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관리 부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 지방중소기업청(공공구매지원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협의회가 공조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이들 기관 외에 대형 건설공사 발주가 빈번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도 공정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년간 39조원으로써 이와 관련된 부당 하도급 행위가 개선될 경우, 관련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 이인섭, 사무관 김양규 042-48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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