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93인 명단공개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93인에 대한 명단을 12월 17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및 게시판 그리고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일제히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2006년 2차례에 걸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세 번째이며,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2006년 1차, 2차 명단공개자 95인 중에서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였거나 사망 및 소멸시효 등으로 공개요건에서 해제된 19인을 제외한 76인을 재공개하였으며, 새로이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17인을 신규로 공개한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명단공개는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와 공보 및 게시판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 지방세 ⇒ 정보마당 ⇒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은 지난 5월 17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납부독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13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93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대구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소명기간동안 불복청구, 30% 납부, 시효소멸, 사망 및 공개실익 유무 등 공개제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채권확보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 중인 제3차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압류재산 공매, 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체납정리담당 장웅식 053-80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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