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또한, 금년 11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선용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용품을 적재 등을 하는 때에 세관직원에게 직접 유선 또는 현장에서 보고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보고 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세관직원 접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선용품을 선박에 적재시 적재허가서에 선장이 인수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제가 되는 주류·담배를 적재시 이행착수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선용품의 국내부정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금번 고시개정에 따라 민원인이 선용품 관련 업무처리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정유출 우려가 높은 선용품에 대하여는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선용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 대행업자에 의한 소액 선용품의 적재 허용
- 미화 500불(원화표시물품 50만원)이하의 소액 선용품중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행업자의 적재 허용
○ 공급자 및 판매자에 대한 세관의 업무감독 완화
- 현재 모든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던 것을, 부정우려가 높은 물품 및 업체를 선별하여 조사토록 완화
※ 선용품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예, 쌀 등 부식, 담배, 주류, 연료 등)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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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노병필 사무관 042-481-7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