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리콤, 코스닥상장기업 중 최초로 LP계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대우증권은 2007. 12. 14(금) (주)오리콤과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힘

ㅇ (주) 오리콤*은 1967년 설립되어 1979년에 상호를 (주)오리콤으로 변경한 두산계열의 광고대행 업체로서, 코스닥 상장기업 중 최초로 LP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함

ㅇ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008. 1. 14일부터 LP제도를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상태임

* LP제도 : 코스닥상장기업과 증권회사간의 계약체결을 통해 정규시간 중 호가스프레드가 일정수준(2%) 이상 괴리되는 경우 LP증권회사가 매도, 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LP제도관련 업무규정 금감위 승인(10. 12)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 중 유동성이 부족한 상당수 기업이 LP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LP계약체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

LP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투자자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되어 해당종목에 대한 거래접근성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가 축소되어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

ㅇ 또한, 상장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성 증대를 통한 기업의 대외이미지 및 기업가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이는 궁극적으로 코스닥시장의 매매제도의 국제정합성 실현 및 이에 따른 질적 수준 제고로 이어질 전망

한편,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6. 1. 2일부터 LP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대신, 대우, 현대 등 3개가 LP증권사로 활동하고 있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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