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들 보상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에 구성 운영하게 되는 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향후 피해보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장 선임, 피해보상 관련 회의개최 등의 기록은 물론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신고 접수받아 공증을 통해 향후 보상을 받는데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보상피해 신고 접수 대상은 양식어·패류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숙박업소, 횟집 피해 등 간접적인 소득·물적·경제적 손실과 환경피해복원 비용 등이 대상이 된다.
한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주민들은 오염된 지형지물과 함께 비디오 및 사진촬영하고 폐사물은 비닐, 유리병 등에 담아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하여 냉동보관과 함께 세금영수증, 위탁판매실적서류 등도 준비하여 어촌계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며, 이 모든 것은 향후 있게 될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과 국제유조선선주연맹(ITOPE)의 현지조사 및 배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수협유류피해대책위원회(☎041-673-8173) 및 태안군 각 읍면동사무소, 마을단위 어촌계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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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태안 앞바다 스프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양식어·패류 폐사는 물론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숙박업소, 횟집의 소득·물적·경제적 손실과 환경피해복원 비용 등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주민들께서는 오염된 지형지물과 함께 비디오 및 사진을 촬영하고 폐사물은 비닐, 유리병 등에 담아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하여 냉동보관 하는 한편 세금영수증, 위탁판매실적 서류 등을 준비하여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수협유류피해대책위원회(☎041-673-8173) 및 태안군 각 읍면동사무소, 마을단위 어촌계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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