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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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2007-12-15 15:08
서울--(뉴스와이어)--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직급에 따라 정년기간이 달라 인권침해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속에서 2016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력의 심각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소득 없는 30~40년의 노후는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55세 정년, 체감정년 45세는 시대착오적이다.

기업의 노령인력의 활용은 시대적 과제이자 흐름이다.
생산성 감소 그리고 연공급형 임금제 부담으로 ‘노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장노년층에게 충성도로 나타나고 다시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노조의 공무원 정년연장 분위기가 기업까지 이어져 정년연장을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기업들이 나오길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은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은 금지한다’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은퇴자협회는 이 개정안이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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