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명단 공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0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오늘(12.17, 월) 두 번째로 13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2006년 명단 공개자 158명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자 등 공개요건에서 해제된 48명을 제외한 110명을 재공개하였으며, 새로이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25명을 신규로 공개하였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 총 체납액은 316억원으로 법인이 45개업체에 128억원이며, 개인은 90명에 188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작년과 마찬가지인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소재 (주)신한엔터프라이즈로 법인세할 주민세 등 총 10건에 9억7천3백만원을 체납하였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사업체(제조업, 부도폐업)를 운영하던 이장희씨로 법인세할 주민세 등 총 14건에 9억8천5백만원을 체납하였다.

한편, 최다 체납건수를 기록한 법인은 부도·폐업된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소재 舊 평화택시(주)로 주민세 등 88건에 체납액 1억2천1백만원이고, 개인 최다 체납자는 운전학원을 경영하던 부산시 북구 구포동 거주 김용순씨로 자동차세 등 68건에 2억8천5백만원을 체납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되며,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및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 17일 개최된 “부산광역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2007.3.1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체납세 납부 촉구와 불복에 따른 소명기회(6개월간)를 담은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근거로 30% 납부, 시효완성 등 공개제외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12월 6일 개최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135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200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예고 이후에 지금까지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은 2명에 2억2천6백만원으로 공개대상 체납액의 0.6%에 불과하나,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대부분이 부도·폐업이나 무재산자임에 따라 명단공개에 따른 지방세 납부실적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명단공개로 인한 효과는 고액·상습체납자 개인의 명예 또는 기업의 이미지 하락 방지를 위해 체납발생 억제효과가 있고,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체납세 납부의식이 고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체납세정리팀 유종헌 051-888-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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