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주요 공연시설’ 및 소극장 특별 소방점검
금번 특별 소방점검시 중점 단속내용은 공연시설에서 가장 화재에 취약한 무대부분에 설치된 가설물로 인한 스프링클러 살수장애여부, 무대막·커텐·카페트 및 주요 공연물품의 방염성능 및 방화관리업무 수행실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재해대처계획에 의해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와 안전요원 및 관계자·관리자 등에 대한 임무숙지·행동요령 등 안전교육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결과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이 불량한 대상은 시정행정명령은 물론 방화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업주 및 관계자에 대해서도 즉시 200만원 과태료 처분 및 입건조치 등 벌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공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무작위로 선정, 불시 단속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전국 공연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 및 문제점 등 분석을 통하여 안전대책 마련하고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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