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지난 5일 2007년 3월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제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17일 체납자의 신상명세를 시·구·군 홈페이지,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공개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 5월 7일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1차 지방세정보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액·상습체납자 총 64명 가운데 50명을 선정했으며, 이 중에서 체납세 납부자 6명, 국세 부과취소로 인한 지방세 부과 취소된 자 등 2명을 제외한 42명을 최종 공개대상자로 이번에 확정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지난해 공개 대상자 28명 가운데 체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납부자 3명, 해산된 법인 2명을 제외한 23명과 올해 새로 요건에 해당하는 19명을 신규로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 42명 가운데 법인은 21개 업체, 개인은 21명이며, 체납액 216억원 중 법인은 169억원, 개인은 47억원이다.

시, 구·군 과세기관 별로는 대상자 42명 가운데 시본청이 7명(법인 7), 중구 8명(법인 5, 개인 3), 남구 19명(법인 6, 개인 13), 북구 4명(법인 1, 개인 3), 울주군 4명(법인 2, 개인 2)이며, 체납액 216억원 중 시본청이 126억원, 중구 15억원, 남구 57억원, 북구 5억원, 울주군 13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억원(법인 1, 개인 4), 유흥업 12억원(법인 1, 개인 5), 서비스업 8억원(법인 2, 개인 3), 건설업 63억원(법인 10, 개인 9), 유류수입업 126억원(법인 7)이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4억원(법인 6, 개인 12),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3억원(법인 5, 개인 5),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22억원(법인 4, 개인 2),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7억원(법인 2, 개인 2), 10억원 초과가 120억원(법인 4)이다.

한편 울산시는 시본청 126억원(법인 7명)은 주행세 체납자로 울산시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명단공개를 하지만 해당 체납세가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난해부터 매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체납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및 체납요지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강제에 의해 납부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국세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도입 운영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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