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줄어드는데, 종부세는 오르고” ... 商議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7일 발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과세등급별 상속세 차등세율의 적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등 12개 과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종부세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는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자본으로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면서,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세율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전국 합산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세와 별도로 0.6% ~ 1.6%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신설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전국합산 공시지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1.0% ~ 4.0%로 중과된다.
보고서는 “특히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관광호텔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주고 있는 과세특례(2009년까지 공시지가 200억원 초과분부터 0.8% 단일세율 적용)라도 적용하여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 건설업과 유통업에 종사하는 A사.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지난해 매출액이 2004년 대비 8.9%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부세 등 토지 관련 보유세는 같은 기간 55.3%나 증가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과 ‘과세표준적용률의 지속적 상향조정’ 때문에 앞으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계속 증가될텐데 걱정”이라며 하소연했다.
“27.5% 법인세율은 홍콩(17.5%), 싱가폴(18%)에 비해 경쟁력 떨어져”
법인세 개선과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27.5%, 지방세 포함)은 홍콩(17.5%, 2008년부터 16.5%로 인하), 싱가폴(18%)보다 높을 뿐 아니라 2008년부터는 중국(법인세율 현행 33%→25%)보다도 높아지게 됨에 따라 기업경쟁력의 상대적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이중과세 등의 문제로 GDP 대비로 보면 독일(1.6%), 미국(2.2%), 영국(2.9%)보다 높은 3.5%에 달하고 있다.
#2. 아일랜드는 1999년 24%였던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03년 12.5%까지 낮추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델 등 미국 정보기술업체를 대거 아일랜드로 유치할 수 있었고, 지난 10년간 Euro 회원국 성장률의 3배를 넘어서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피상속인의 친인척도에 따라 차등 ‘상속세율’ 도입해야”
상속세제에 대해서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을 상속인별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인 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별로 취득하는 재산에 각각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또한 “상속세율을 상속인-피상속인간 친인척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의 상속세율은 10~50%로 프랑스(5~60%), 독일(7~50%) 등 선진국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대부분의 상속에 해당하는 ‘직계상속’에 대한 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가 친족관계가 가까울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계상속’의 경우, 독일이 7~30%, 프랑스가 5~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거나 할증률을 낮추어 주어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10%~30% 할증평가 과세하여 주식상속의 경우 최고 65%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영권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과 영국은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으며 미국은 지배주식의 할증평가의 필요성만 인정할 뿐 ‘일률적인 할증률 규정’이 없고 ‘할인평가제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는 창업 못지않게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므로 현행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적용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평균사업영위기간’이 10.6년인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최소 사업영위기간을 15년(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10년 이하‘로 단축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의 20%를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나 이 역시 영국(100%), 프랑스(75%), 독일(40%)에 크게 미달한다”며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가업승계 결과 기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지속적인 고용기회를 창출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1년간 기업이 유지될 때마다 상속세를 1/10씩 감면하여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경우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D 조세지원’ 일몰규정 폐지해야”
보고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각종 조세 지원에 대한 일몰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러한 제도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내년부터 직전 4년간 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혹은 당기 지출액의 3~6%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당기 지출액의 공제율이 외국에 비하여 너무 낮아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8%~10%, 캐나다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성장을 지원하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기업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세제의 단순화, 국제적인 조세경쟁력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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