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 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290명 명단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06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공개대상자 1,290명중 법인체납자 645명, 개인체납자 645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966억원에 이른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소매업 75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738명(5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중 체납액이 최고 많은 체납자를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서울 제외)
○ 개인 : 이 재 호, 20억원
○ 법인 : (주)프리·플라이트, 119억원
행정자치부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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