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사전 안내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오는 12월 18일(화)부터 현금카드를 소지한 은행고객들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CD/ATM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동 서비스는 국내 18개 은행, 우체국, 3대 서민금융기관 등 22개 참가기관이 타행 CD/ATM 현금인출시 처리절차에 수수료 안내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준비가 완료된 참가기관의 CD/ATM 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약 1주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CD/ATM에서 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참가기관의 일부 CD/ATM과 VAN사업자가 편의점 등에 설치한 일부 CD/ATM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보완에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 적용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불편이 해소되어 이용고객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kftc.or.kr

연락처

금융망기획팀 팀장 전융 02 531-176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