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이며, 2006년 명단공개자 30명중 법인청산종결 등 공개요건 해제된 6명을 제외한 24명과 금년 새로이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11명을 신규로 공개 명단에 포함하였다.
이번 명단공개에서 개인 15명중 최고체납자는 여수시 체납된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강기천씨로 주민세 등 체납액이 437백만원이며, 법인 25개중 최고체납자는 영암군 체납된 서울 강남구의 (주)프리플라이트로 유사석유제품(세녹스)관련 주행세 체납액이 119억44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명단공개 현황을 보면 도세가 5,025백만원, 시군세가 18,769백만원이며, 시군별로는 목포시가 4명, 여수시가 12명, 순천시가 11명, 광양시가 2명, 고흥군이 1명, 화순군이 3명, 영암군이 2명이다.
또한, 6개월 소명기간동안 현금을 징수한 실적은 2명에 72백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명단공개자의 86%가 이미 결손처분된 체납자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에서는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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