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항공제품 해외 진출길 열려
항공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CAO 국제기준에 의거 생산국 및 수입국 정부의 사전 안전성 인증이 필요한데,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와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수출·입되는 항공제품의 안전성 인증을 서로 수용하고 이를 간편히 실시하기 위한 “항공안전협정(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의 문안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양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항공안전에 관한 총 6개 분야, 즉 항공제품의 감항성(비행적합성), 환경, 정비시설, 운항, 조종사훈련시스템, 항공조종훈련원의 인증과 감독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담고 있으며, 양국간에 동등성 및 호환성이 확인, 합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절차(IP : Implementation Procedure)를 체결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미 항공제품의 인증에 필요한 감항성 및 환경분야는 이행절차까지도 합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국과 BASA 체결과 동시에 항공기 타이어와 같은 150여종의 항공장비품을 우리 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는 세계 8위인데 비하여 항공제품산업은 비교적 뒤진 편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BAS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은 인증 접수를 거부 하는 등 수입국의 안전성 인증이 어려운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체 개발·설계로 생산한 우리 제품이 항공안전본부의 인증을 받고 우리나라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 미국 정부의 인증을 간편하게 받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도 항공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품질확인 조건으로 미국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미국과의 BASA 체결이 우리나라 항공제작산업품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04년부터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및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BASA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제품의 인증체제 선진화를 추진하여 관련기술, 인력, 법령 및 매뉴얼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면서 항공기타이어를 시범 인증사업으로 추진하여 ’07.7.11에 우리나라 최초로 항공제품 안전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으며, ’06~’07.8까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실시한 BASA 체결 사전 평가에서 미국과 동등한 인증시스템과 기술능력을 갖춘 것이 입증되어 이 협정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미국과 BASA를 체결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이태리 등 14개국에 불과하다.
앞으로 항공안전본부는 R&D사업 등과 연계하여 BASA 체결범위를 항공기까지 확대해 가고, ‘08년부터는 미국 이외에 유럽 등과 협정 체결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인데, 미국과 BASA 협정이 체결되어 비교적 용이하게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향후 항공제품 수출 등 항공제품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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