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제작, 18일부터 보급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쉽게 작성·변경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취업규칙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두 종류의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취업규칙을 심사하여 변경명령을 한 업체 중 약 63.8%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며, 그 중 85%는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적절한 내용기재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동관계법 내용을 충실히 담은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배포하기로 한 것이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의 제작으로 전담인사노무관리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 취업규칙」의 내용은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도 게재된다. 또, 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 취업규칙」책자를 신청하는 사업자 1,000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1인당 1부씩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근로기준팀 사무관 박윤경 02-211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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