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태안 유류유출 사고 피해보상 현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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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2-17 18:31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발생한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피해 어민과 주민들의 원활한 피해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18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피해보상 청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아울러 법무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원(KORDI) 등 민관전문가들로 피해조사지원단을 구성해 18일부터 태안 현지에 개설되는 지원단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어민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현장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의 기초적인 입증자료는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중요성이 널리 홍보됨에 따라 비교적 잘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입증자료가 보험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의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성 있는 보완과 검토가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보험금 사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집과정과 보상청구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여 국제유류오염기금과 보험사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해조사단의 첫 설명회에는 이은 해수부차관, 최민호 충남도행정부지사, 수협관계자, 어촌지도사, 피해시군 관계자, 피해어민 대표들이 참석 한 가운데 관계전문가이 보상청구절차, 기준, 청구방법 등에 대한 설명,피해어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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