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2만 5천건에 683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60만 5천건, 641억원 대비 2만건에 42억원(6.5%)이 증가한 것으로, 주된 사유는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의 승용차 세율 적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도로 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 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부과된 세금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세금 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한 휴대폰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월말)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박 상 현 051-88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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