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 수산물가공업소 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 지정 수산물가공업소의 미지정업소 위탁생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업소 총 67개소 중 HACCP 지정 제품을 미지정 또는 무신고업소에서 전공정을 위탁 가공하여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한 업소 등 10개소는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HACCP기준서와 다르게 일부를 외부에서 가공한 업소 등 22개소는 시정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10개 위반업소 내용◀
1. HACCP 제품을 무신고업소에서 전 공정 위탁 가공하여 납품: 2개소〔HACCP 표시 1개소(태강수산), 미표시 1개소(대복수산)〕
2. HACCP 제품을 미지정업소에서 전 공정 위탁 가공하여 납품 : 3개소〔HACCP 표시 1개소(FRC성남), 미표시 2개소(부경수산 및 씨푸드라이프)〕
3. HACCP 미지정업소가 가공한 제품을 HACCP 표시가 있는 포장에 넣어 납품 : 2개소(F&F 및 한려엔쵸비)
4. 미지정업소에서 가공하거나 수입한 완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HACCP 표시 납품 : 3개소(FRC부산, 신성GSF 및 민완FS)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을 말함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 지정 제품의 위탁생산 등 HACCP 제도 시행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30개 지정업소 HACCP 팀장 위생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내용◀
1. 위탁생산은 HACCP 지정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HACCP 지정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HACCP 지정에 관한 표시·광고는 지정받은 당해 품목에 한하여 허용
3. HACCP 적용의무 불이행, 위탁생산 금지 위반 및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500만원) 근거 규정 마련 및 행정처분기준 강화(영업정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 (02)38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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